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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]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→6억원 이상으로 확대(속보)

by 나스닥171819 2018. 9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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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 9억→6억원 이상으로 확대(속보)


[속보]종부세 과표 3억∼6억 구간 신설…세율 0.2%p↑


[속보]과표 3억원 초과구간 종부세율 0.2~0.7%p 추가과세


흠......


난 부모님이 빚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보고 자라서 인지


빚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.


빚을 내서 사고 싶었지만 서울을 떠날 생각이기에 빚을 쓰지 않았다.


회사는 경기도에 있다.


판교도 경기도라는 것.....


출퇴근 넘 힘들어....


20대 청년들아 미안하다.


부동산 말고 주식이나 채권을 사야하는데 못 배워서 그랬다.


변동금리라면 지금이라도 빨리가서 고정금리로 바꾸자.


제발 대출은 좀 신경쓰자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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